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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욕설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10.12.23 17:24 수정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대법원 "고의로 만평 기고한 사실 인정"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만평을 그린 만화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강원도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담당 공무원 모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모씨(4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만평 삽화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 글자를 마치 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가장했고 일반인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되며, 최씨도 구독자들에게 욕설이 발견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욕설 게재 부분을 알았더라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시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시정홍보지를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씨가 자신의 행위로 시정홍보지 편집업무 등이 방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고의로 만평을 기고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 만화가인 최씨는 지난해 6월 발행된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의 만평을 그리면서 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써 넣어,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른 채 홍보지 2만여부를 배포하게 하고, 이후 원주시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과광고문을 게재토록 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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