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위 일부 위원 "욕설과 다른 차원"
전원책 변호사의 ‘김정일 개**’ 발언을 욕으로 볼 수 없다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전 변호사의 발언이 방송에서 적절한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 21일 방송통신심의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조했다.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남북한 관계로 빚어진 적대적 관계를 관계를 고려할 때 적을 향해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면서 “정서적 감정적으로 이런 정도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전원책 변호사가)토론 중 종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시로 한 말이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고려한다면 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찬묵 위원은 “권 부위원장의 말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 “연평도, 천안함 등 역사적 사실과 3대 세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동포를 고려할 때 욕설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전 변호사의 발언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방송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광석 위원은 “우리가 방송에서 욕설을 금지하는 것은 큰 원칙”이라고 설명한 뒤“필요한 주장을 하기 위해 괜찮다고 하면 나중에 방송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조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