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전교조 담당과목은 김정일 어록인가?"


입력 2013.02.22 15:47 수정         김해원 기자

친북 성향 전교조 교사 기소에 네티즌들 "내 아이가..." 분노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친북 성향 단체가 적발돼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이적단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를 만든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교조 교사 4명을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이적 단체를 구성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미자(52)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다른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2008년 1월 새시대 교육운동을 조직했다. 단체는 전국 13개 지역대표를 두고있다.

네티즌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북한 자료집과 김정일 회고록 등으로 이념교육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이 참에 전교조 해산운동을 해야 한다", "사상적으로 깨끗하고 비교적 중도에 있는 아이들에게 색깔교육을 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친북성향의 단체를 만든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자료사진)

검찰은 이 단체가 대외적으로는 전교조 내 통일운동 단체를 표방했지만 북한 대남혁명론과 사회주의 교육 철학을 추종하며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조직원 교육에 사용했다. 조직원 교육자료에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양성해야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일부의 신고를 거친 남북교사 교류 행사에 참여해 각각 4~26회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소속 교사들은 방문과정에서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고 적힌 북한 간부연설문을 가져와 이를 남한에서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김정일 어록을 급훈으로 내건 교사도 단체에 포함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박 전 부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최모(41)씨는 김정일 어록에 나오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급훈으로 인쇄해 교실에 걸어두기도 했다.

이를 두고 포털사이트 아이디 '한**'는 "통일운동이라고 포장해놓고는 김정일 찬양한다"며 "정치는 어른들끼리 하지 왜 어린아이들까지 물들이냐. 학생들은 연약해서 물들기 쉽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물속**'은 "박근혜 당선인의 말처럼 전교조는 처음에는 취지가 좋았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사상으로 변질된지 오래"라고 꼬집었고, '나**'는 "전교조 선생은 담당과목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전교조 선생의 담당과목은 '김정일 어록'이냐"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자주 민주 통일세상을 위한 변혁 운동 전개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각성한 활동가 양성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사는 통일 조국 건설 등을 결의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전교조는 “검찰이 노동조합 내에서 활동하는 자유로운 교사모임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공안몰이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해 노조로서 법적 지위도 상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해원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