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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성매매 강요한 귀화 중국인 일당 구속


입력 2013.06.03 10:25 수정 2013.06.03 10:35        스팟뉴스팀

구인 광고로 유인해 외국인 등록증 빼앗아 성폭행 후 협박

중국 여성 유학생들을 성폭행 한 후 성매매를 강요해 6000만원 상당의 화대를 챙겨 온 귀화 중국인 일당이 구속됐다. (뉴스Y 화면 캡처)

20대 중국 여성 유학생을 성폭행 및 강간하고 이들을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온 귀화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4개월 동안 20대 중국 여성 유학생 3명을 강간한 뒤 이를 빌미로 관광객 등 중국인 남성 265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켜 6340만원 상당의 화대를 갈취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귀화 중국인 박모 씨(28), 중국인 유학생 장모 씨(25)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 하모 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업주 박 씨와 종업원 장 씨는 지난해 12월 말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중국 유학생 통역·가이드 구함”이라는 구인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유학생 최모 씨(24) 등 3명을 성폭행했다.

이들은 피해 유학생들의 외국인 등록증을 빼앗고 강간한 후 촬영 영상을 학교나 집으로 보낸다고 협박하며 중국인 여행객 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서울 명동 일대에 성매매 알선업체를 구성하고 박 씨와 장 씨는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WE CHAT'을 통해 성 매수 남성 손님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차를 렌트해 서울 전 지역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1시간에 20만원, 4시간에 40만원 등 성매매 알선비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난 4월19일부터 일주일간 자신들이 검사나 경찰이라고 속여 다른 성매매 업체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후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여성을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현모 씨(26)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해 340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 상에 퍼져 있는 사이버 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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