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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100억 위조수표, 국민은행 눈뜨고 당했다


입력 2013.06.26 10:25 수정 2013.06.26 10:30        스팟뉴스팀

1억150만원권 자기앞수표 이용해 발행번호와 금액만 바꿔 범행

국민은행에서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인출받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MBC뉴스 화면캡처.

국민은행 창구에서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계좌 2곳에 50억씩 현금 입금 받아 도주한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은행 직원은 수표 감별기로 위조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으나 가짜임을 판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수원시 국민은행 정자동지점에 방문한 최모 씨(61)는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내밀고 법인명의 계좌 2곳에 각각 50억원씩 이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씨가 제시한 수표는 사채업자 박모 씨(45)가 서울 국민은행 동역삼지점에서 발행받은 진짜 100억원짜리 수표를 위조한 것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씨와 알고 지내던 최 씨는 1억15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박 씨의 100억원권 수표 발행번호·금액으로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최 씨가 제시한 위조수표의 종이 재질이 진품 수표용이었고 수표금액과 발행번호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가짜임을 판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표 감정을 의뢰한 상태며, 최 씨가 수표 위에 숫자로만 적힌 ‘1억150만원’을 ‘100억’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입금된 100억원을 서울 명동 일대 은행 창구에서 3개 은행 수십 개 차명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한 뒤 수표, 현금, 달러를 골고루 섞어 전액 현금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1000~2000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인출 심부름을 해 준 정모 씨(44) 등 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을 최 씨로 추정, 공범 2~3명과 함께 출국금지를 내리고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최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서울 북부지검 등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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