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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홍사덕 김병호 KT 영입, 박 대통령 몰랐을 것"


입력 2013.07.02 10:20 수정 2013.07.02 10:30        조성완 기자

"정부 차원 개입 아니라 KT 인사권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단행 소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금산분리 강화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삼성 겨냥 입법’이라는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금산분리 강화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삼성 겨냥 입법’이라는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한 뒤 “김 의원의 주장이 성립되려면 다른 모든 기업은 이 법에 해당 사항이 없고 오직 삼성만 해당 사항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삼성만 문제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강화는 서민들이 예금으로 낸 돈, 보험금으로 낸 돈, 펀드 가입비로 낸 돈, 이런 돈을 재벌 총수가 빼돌려서 날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재벌 총수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일정수준 이상 갖지 말라, 의결권도 일정수준 이상 갖지 말라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홍사덕 김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KT 자문위원으로 영입돼 ‘낙하산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대통령도 사전에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며 “시중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입한 게 아니라 KT 인사권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실 중요한 것은 거론된 두 분이 KT에서 현재 맡게 된 역할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일을 맡았느냐는 부분”이라면서 “이번 인사가 전문성과 자질 면에서 적합했느냐는 문제는 KT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최고위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성과에 대해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법안’에 대해 “당초 공감대는 재벌 총수 일가가 세운 회사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안을 보면 실질적인 면죄부 역할을 하는 부대조건을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을 막기는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같은 당 이종훈 의원의 법안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현 제도 틀 안에서 약간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리점 주인과 본사의 관계에 대한 법인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갑과 을의 불평등한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이고 틀을 바꾸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의 반발과 함께 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 ‘부실입법론’이 제기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탄력이 붙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당 안팎에서 그런 걱정들이 많다”면서 “급하게 하느라고 부실입법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당한 말이지만, 그 지당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실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 그런 면이 있을까 나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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