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료로 ‘밥에 뿌려먹는 가루’ 제조한 일당 적발
원가 절감 위해 위생상태 불량 식재료 사용…6억원 이상 부당이득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재료로 밥에 뿌려먹는 가루인 ‘맛가루(일본명 후리가케)’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가축 사료용으로 쓰이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다시마·채소 등으로 ‘맛가루’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체 김모 대표(54), 채소류 가공업체 조모 대표(54)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식품제조업체 대표인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생상태가 불량한 전복사료용 다시마 분말 등을 납품받아 재가공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6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축사료용 양배추·시금치 등을 헐값으로 구매해 분말형태로 만들어 김 씨가 운영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납품한 조 씨 등도 함께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밥에 뿌려먹는 ‘맛가루’의 특성상 식재료를 분말형태로 제조하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에 납품한 제조업체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230여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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