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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개될 듯


입력 2013.07.18 16:37 수정 2013.07.18 16:41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국토부, 공모형 PF조정위원회 개최…새 사업자에 사업권·토지소유권 양도 조정

고양시가 킨텍스 지원시설로 추진하다가 4년간 중단돼 있는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이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면서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개최, 고양시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은 일산에 있는 킨텍스 부지에 쇼핑몰과 완구점, 가전매장 등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경제여건 변화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 되면서 2009년 5월, 공정률 14%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PFV는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고양시와 맺은 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올해 1월 조정위원회에 신청했었다.

하지만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양시가 받았던 토지대금 497억 원을 PFV에 돌려줘야 하지만 고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토지대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PFV가 사업 추진 능력을 보유한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 무산될 경우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사업 조정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안은 국토부가 고양시와 PFV에 동의 여부를 묻고 30일 이내에 양측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계획이 최종 확정돼 사업이 재개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주처인 고양시는 계약 해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올해 1월 고양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과 함께 정상화 사업으로 지정된 아산 배방 복합단지개발사업은 현재 조정이 진행 중에 있어 9월중에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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