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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연구원 특허보상 '달랑 1092만원'


입력 2013.07.18 21:06 수정 2013.07.18 21:12        스팟뉴스팀

연구원 특허보상 소송 일부 승소했지만 보상금은 소송액 10분의 1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삼성전자
삼성전자 현직 수석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특허보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승소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소송액의 10분의 1 수준인 1092만원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18일 연구원 안모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안씨에게 1092만여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씨는 삼성전자에서 ‘휴대전화 자판에 초성만 눌러 같은 초성의 이름들을 검색하는 기술’과 ‘초성 여러 글자가 겹치는 연락처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기술’을 발명했고, 해당 특허권을 회사 측에 넘겼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안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상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1억1000만원이었지만 법원 판결에서 명시된 보상금은 그 10분의 1에 그쳤다.

재판부는 “안씨가 삼성전자 재직 중 특허발명을 완성하고 특허를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씨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매출액과 발명자 공헌도, 독점권 기여율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1092만여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초성 검색 기술은 특허 출원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 특허로 삼성전자가 독점적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안씨가 재직 중 발명한 그룹별 검색 기술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발명 기여도는 2%, 독점권 기여율은 0.1%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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