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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김연경 이의신청 기각 “임의탈퇴 적합”


입력 2013.07.23 15:40 수정 2013.07.25 09:31        데일리안 스포츠 = 이한철 기자

23일 상벌위 열고 “연맹 FA 규정 어겼다” 결론

KOVA가 김연경 임의탈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김연경(25)의 임의탈퇴공시가 적합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KOVO는 23일 서울 마포구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김연경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상벌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지만, 이날은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공시가 KOVO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론은 김연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내려졌다. 김광호 상벌위원장은 이날 “KOVO는 김연경 임의탈퇴 공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양 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했고 직접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공정을 기했다”고 강조한 뒤 “김연경이 FA(자유선수계약) 자격취득요건인 정규리그 6시즌 출장 요건을 취득하지 못해 흥국생명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연맹 FA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김연경이라는 스타 선수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흥국생명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김연경이 이날 결과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송대근 스포츠동아 대표이사, 이유성 대한항공 단장, 황명석 심판위원장, 신원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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