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차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 등 이유 들어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청구 1호인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총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청구인 대표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의견 진술을 듣고 CD금리 부당 적용과 담합과 관련해 의혹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청구내용으로 금융회사의 불법이나 부당 업무처리로 인해 청구인의 피해가 발생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으 부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시켰다.
의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는 심의 결론의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며 "국민검사청구를 회피하는 것을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의신청을 하고 재청구를 한 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