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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컨슈머' 조장하는 보험 브로커


입력 2013.07.29 15:46 수정 2013.07.29 15:51        김재현 기자

50% 민원 감축 보험업계 사정 노린 브로커, 보험 민원 부추길 수 있는 개연성 높아

보험업계의 민원 감축 독려를 이용해 민원을 부추기는 보험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감코리아 사진 캡쳐

# 직장인 A씨(42, 남)은 지난달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다가 좌회전 하던 승용차에 받쳐 입원하게 됐다. 발목 복사뼈 골절에 무릎 십자 인대에도 문제가 있어 MRI촬영까지 마쳤다. 입원 다음날 아침 병실에 왠 낮선 사람이 방문했다. 모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이 명함을 주며 자신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대행해서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며칠 사이 자신의 글에 댓글이 즐비했다. 대부분 "보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자신의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하겠다"는 내용들이었다.

일명 브로커들이 보험업계의 민원을 먹잇감 노리듯 달려들면서 일반 민원인들을 '블랙 컨슈머'으로 조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장 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합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보험회사들이 민원을 50% 줄일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노려 보험금을 더 타려는 '브로커'가 늘고 있어 보험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2만133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8599건에 비해 14.7%(2739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비은행은 9991건, 보험부문은 1만4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각 19.4%, 12.2% 증가했다.

올해 5~6월 들어 보험회사의 민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보험금 산정과 지급 민원에 자유로울 순 없다.

실제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 탓에 보험금 산정 불만, 지급지연 등 '보험금 산정과 지급' 민원도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253건) 늘었다.

이로 인해 '블랙 컨슈머'의 악성 과다 민원 제기가 늘수 밖에 없다. 이에 금감원은 3회 이상 동일한 민원이 제기될 때에는 자체 종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같은 반복 민원을 접수받은 후 2회까지는 회신이 가능하지만 3회 이상일 경우 규정 상 종결할 수 있다.

특히나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취임 후 민원을 '50% 감축'하라고 독려하면서 보험업계는 민원 감축에 불똥이 튀었다.

이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장이 낀 브로커 집단들이 이 점을 노려 보험 민원에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일명 '풍선효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부터 사고 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장들이 개입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골절, 중상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더 타내겠다고 접근해 수임을 받고 보험사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한층 강화되다 보니 브로커들이 활동이 적극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명시된 대로 사고 유형과 과실유무, 피해 경중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에 불만있는 소비자를 부추겨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브로커 집단에 낀 손해사정사의 경우 찾아내 적발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손해사정사의 경우 규정 업무상 민원을 조장하거나 소송을 조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대놓고 민원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음성적으로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업무로 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준한다.

손해사정사가 거기에 더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사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를 주선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에 수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브로커의 경우에도 자신이 손해사정사라고 앞에 나서 민원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만일,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다며 손해사정사라고 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손해사정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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