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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ITC판정 항고... '상용특허'로 '오바마 거부권' 뒤집을까?


입력 2013.08.05 10:47 수정 2013.08.05 14:29        최용민 기자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지난 7월 항고

9일 삼성전자 수입금지 판결도 관심

[기사 수정 : 2013. 7.5 오후 14시]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인 지난 7월 ITC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특허 3건에 대해 항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TC는 표준특허 1건에 대해서만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전 판정에서 기각된 상용특허를 무기로 다시 한번 항고해 이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을 포함해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980),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114) 등 상용 특허도 2건 있었다.

그러나 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이 가운데 ´348 특허만을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ITC 최종판정에 대한 항고는 가능하며, 여기서 표준특허에 이어 상용특허까지 침해판정을 받을 경우 오바마의 거부권은 무의미해진다.

오바마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표준특허에 있기 때문에 ITC에서 상용특허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다면 거부권 행사의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

오바마 행정부의 논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표준특허 보유자가 무리한 요구로 다른 업체의 제품 생산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항고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활용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밝혔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26년만의 일로 미국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 편들기에 나서면서 향후 외교 마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자국 특허 심판기관의 판정까지 무시한 것은 자국 기업 보호에 우선 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애플을 따돌리며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휴대폰 1억700만대를 팔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스마트폰은 애플의 2배 이상을 팔아치웠다.

삼성전자는 일단 오는 9일에 열리는 ITC 판정을 주목하고 있다. ITC는 이날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

특히 ITC가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을 뒤집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제품도 미국 내 수입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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