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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초읽기…19일 오후 3시 쟁대위 고비


입력 2013.08.19 11:22 수정 2013.08.19 14:58        박영국 기자

20일부터 합법적 파업 가능…임단협 타결 시점 '요원'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6월 25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투쟁을 위한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회의에서 노동쟁의 조정이 결렬되면 오후 3시께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쟁대위가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19일로 종료됨에 따라 노조는 20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18일 오후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 두 차례 정도 더 실무교섭을 가질 예정이지만, 파업 철회와 임단협 타결 등에 있어 큰 변수는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실무교섭은 전화 한 통으로 바로 마련될 수 있는 자리고, 큰 사안에 딸린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노사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만큼 여기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지고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뒤에야 본교섭 자리에서 임단협 타결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노사 본교섭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28일부터 올해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으며, 지난 6일 17차 교섭에서 노조가 사측에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다가 사측이 난색을 보이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노조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고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한 뒤 13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80.4%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사측은 노조측에 공문을 발송해 16일 교섭 재개를 요청했지만, 교섭 재개는 무산됐고, 이날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이 노조를 찾아 재차 교섭 재개를 요청하자 노조가 실무교섭을 제안, 지난 18일 실무교섭이 진행됐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75건, 세부 180항목의 요구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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