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연인관계로 알려진 공범은 여전히 혐의 부인
동거하던 10대 제자를 구타한 후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과외제자 살해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 여)가 변호인을 통해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A 씨의 변호인은 “공범들이 책임을 떠넘길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는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외제자 살해사건’은 지난 6월 A 씨가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쳐 온 고교중퇴생 C 군(17)을 둔기로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사건이다. 이후 A 씨는 C 군을 3일간 방치했고 당시 3도 화상을 입은 C 군은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날에는 A 씨와 함께 C 군을 수차례 폭행한 B모 씨(28, 여) 등 공범 2명에 대한 심리도 진행됐다.
B 씨는 고교시절 친구 사이였던 A 씨와 강릉의 한 고교에서 교생실습을 하던 중 C 군을 알게 됐고 B 씨와 C 군은 연인관계로 발전, 성관계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성년자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B 씨가 친구인 A 씨에게 C 군과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부를 위한 체벌이었을 뿐 상처가 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3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