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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장롱카드 자동해지 소극적인 이유


입력 2013.09.11 17:13 수정 2013.09.11 17:17        김재현 기자

카드사 Wake-up 마케팅 활용 창구 활용

후발 카드업체일수록 휴면카드 비중 높아...하나SK·현대·우리 순

금감원이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 도입 후 7개 전업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회원에게 휴면카드 발생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카드사가 1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자동해지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가 휴면카드의 계약유지 여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에게 휴면카드 발생사실을 통보한 건수는 총 1156만매였다. 올 3월말 현재 7개 전업사 개인 휴면카드(1804만매)의 64% 수준이다.

이같은 수치는 금감원이 휴면카드 자동해지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 4월 이후부터 7월까지 4개월간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사를 대상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이 가운데 가족카드로 발급돼 있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현금인출 등 부가기능이 부착돼 있어 해당기능이 사용 중에 있는 경우 휴면카드 자동해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회원에게 통보된 매수가 샐제 발생한 휴면카드 매수보다 적은 까닭이다.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는 회원의 명시적인 카드해지 신청이 없더라도 법규에서 정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 최장 5개월이 지나면 카드계약이 해지되는 제도다.

회원에게 통보된 휴면카드 중 1개월 내에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아 사용이 정지된 휴면카드는 총 992만매로 통보 휴면카드의 85.8%였다.

사용이 정지된 휴면카드 992만매 중 정지해제 요청이 있었던 휴면카드는 총 18만매로 정지 휴면카드의 1.8%에 불과했다.

7월 말 현재 974만매의 휴면카드가 해지대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올해 3월말 휴면카드의 54.0% 수준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카드사간 외형경쟁 억제와 불필요한 비용 감축 등을 위해 휴면카드를 지속적으로 감축 지도해 왔다.

감독당국의 이같은 노력은 카드사의 카드발급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회원의 신용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중 카드사의 신규 발생 휴면카드에 대한 매몰원가(Sunk Cost)는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고객의 경우, 카드발급 수가 많아지면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사용중인 카드의 한도가 낮게 산정될 수 있다.

또한 휴면카드가 많을 경우 카드사 신용평가와 이용한도 산정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휴면카드 자동해지에 소극적인 이유는 휴면카드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회원을 잠재적 고객군으로서 향후 웨이크업(Wake-up) 마케팅을 통해 매출 창출이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6월말 현재 1년 이내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 수는 2357만매로 전체 신용카드 수인 1억1534만매의 20.4%이다.

개인 휴면카드는 2166만매(91.9%), 법인 휴면카드는 191만매(8.1%)로 대부분 개인회원에서 발생한다.

휴면카드 비중은 하나SK(29.0%), 현대(22.0%), 우리(21.5%)가 높고 삼성(19.9%), 신한(17.6%)이 낮아 후발 카드사가 대체적으로 높았다.

이 부원장보는 "후발 카드사인 만큼 카드회원 유치에 치우치다보니 소모적인 외형경쟁으로 인한 부산물이 늘어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 유지의사 등 확인과정에서 쿠폰, 사은품 제공 등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회원의 카드해지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 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 행위 방지를 지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신금융협회 등에 카드사별 휴면카드 현황이 분기별로만 공시돼 있는 것을 월별로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 보완을 통해 기존 휴면카드의 조기 감축과 향후 휴면카드의 신규 발생 억제 등 외형경쟁 위주의 시장구조가 건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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