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살해’ 함평 살인사건 용의자 공개수배
이별 요구하자 살해 후 도주, 비슷한 사건 판례 ‘징역 18년’
전남 함평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수배했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11일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신모 씨(42)를 공개수배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20분경 전남 함평군 기각리에 있는 한 주택가 앞 도로에서 동거녀였던 A 씨(33)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범행 후 렌트카를 타고 광주 방향으로 도주했으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은 도주하던 신 씨가 렌트카를 두고 자신의 그랜져TG 차량(25보5247)을 타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공개수배를 내리는 등 행방을 뒤쫓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인천에서도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52)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된 바 있다.
고 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집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는 동거녀 김모 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붙잡혀 5월 징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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