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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살해’ 함평 살인사건 용의자 공개수배


입력 2013.09.11 17:55 수정 2013.09.11 18:00        스팟뉴스팀

이별 요구하자 살해 후 도주, 비슷한 사건 판례 ‘징역 18년’

전남 함평에서 대낮에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도주한 용의자가 공개수배됐다. 함평경찰서 공개수배 포스터 캡처

전남 함평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수배했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11일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신모 씨(42)를 공개수배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20분경 전남 함평군 기각리에 있는 한 주택가 앞 도로에서 동거녀였던 A 씨(33)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범행 후 렌트카를 타고 광주 방향으로 도주했으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은 도주하던 신 씨가 렌트카를 두고 자신의 그랜져TG 차량(25보5247)을 타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공개수배를 내리는 등 행방을 뒤쫓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인천에서도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52)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된 바 있다.

고 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집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는 동거녀 김모 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가 붙잡혀 5월 징역을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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