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족들에게 사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부친인 고 김철 전 사회민주당 당수가 37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철 전 사회민주당 당수는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3일 김철 전 사회민주당 당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헌재·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사법부 전체를 대신할 수 없지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로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의 공소상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김 전 당수는 이듬해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당수의 아들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가 사과한다는 말을 할 때 울컥했다"며 "37년만에 (사과를)듣게 됐다. '민주주의를 위한 아버지의 헌신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