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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징역4년…"김원홍 송환, 막판 변수는 없었다"


입력 2013.09.27 16:09 수정 2013.09.29 11:10        김영민 기자

최재원 부회장, 1심 무죄서 징역 3년6월 선고

최 회장, 김원홍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법원서 희망 걸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횡령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 고문이 국내에 송환됐으나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해 최태원 회장에게는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고문의 송환으로 '변론재개'라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최태원 회장측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27일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 부회장에게는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측의 변론재개 요청에 대해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형제에게 투자금을 사용한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도 있으나 김 전 고문의 행동이 최 회장 형제의 횡령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 형제의 횡령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조계 및 재계 일각에서는 김 전 고문의 증인 채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이미 심리를 통해 충분히 밝혔냈다고 판단한다"며 "최 회장의 구속 만기 때문에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 안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김 전 고문의 송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최 회장의 구속 만기에 쫓겨 김 전 고문이 송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김 전 고문의 송환이 이뤄지자 내부적으로 변론재계 여부를 검토했으나 그동안 김 전 고문의 증인 채택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해온데다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선고 공판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나 SK 횡령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김 전 고문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만큼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재계 서열 3위 SK그룹의 운명과 그룹 총수의 앞날이 달린 문제인 만큼 재판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아쉽다"며 "이번 재판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재판부는 핵심 인물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고문의 송환으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이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어 최 회장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불씨를 살려야 할 처지가 됐다.

지난 26일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죄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김 전 고문의 조사 결과에 따라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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