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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 '삼성 떡값' 구설수…왜?


입력 2013.10.05 12:38 수정 2013.10.05 12:53        스팟뉴스팀

부장검사 시설 삼성 성매매사건 1500만원 수수 의혹

법무부 "당시 혐의점 없어 내사종결…사실무근 확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엣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장관이 부장검사 시절 삼성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담당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삼성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한 언론이 4일 보도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황 장관은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고위 임원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뒤 삼성으로부터 에버랜드 이용권과 의류 시착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구조본)의 김용철 변호사가 황 장관에게 직접 이용권과 시착권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 재직시절 황 장관에게 직접 이용권 등을 건넸고 이것이 검사들한테 갔는지 황 장관이 혼자서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용권과 시착권은 액면가가 표기돼 있지 않고 영업점에 가면 얼마짜리인지 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가 나가자 민주당은 5일 김정현 부대변인 성명으로 '황교안 법무장관 법치 수장으로 자격을 잃었다'는 논편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황 장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품권을 포함해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특검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명백히 규명된 사안에 대해 5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미 특검 수사가 이뤄졌으나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종결됐다"며 "이미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황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런 내용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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