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기초연금 과도한 선거용' 인정 논란
<복지위 국감>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 논의, 증인간 진실게임도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국을 한바탕 뒤흔든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 ‘과도한 선거용이었다’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정부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온다는 점을 우려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과 관련,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처음에 인수위 안을 기초로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복수의 안을 병행해 정부에게 일임해 할 일은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 논의 과정을 둘러싸고 증인 간 증언이 평행선을 달렸다.
김 의원장은 인수위 안을 기초해 기초연금 지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다는 내용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제의한 위원이 있었느냐’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경자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은 “정식 위원이나 단체에서는 없었다”면서 “위원들은 당초 연계안에 대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회의 때 이견이 나오자 자문위원 중 한명이 ‘방안을 올렸다’고 했다. 자문위원의 역할은 외국 사례에 대한 근거나 재정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으로 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래서 (올린 안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으나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덧붙었다.
이에 대해 김상균 위원장은 “자문위원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그 안을 제안한 시초는 자문위원 또는 단체 실무자회의를 거쳐 올라왔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며 “자문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충분히 합의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