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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기초연금 과도한 선거용' 인정 논란


입력 2013.10.15 18:21 수정 2013.10.15 18:26        백지현 기자

<복지위 국감>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 논의, 증인간 진실게임도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국을 한바탕 뒤흔든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 ‘과도한 선거용이었다’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과 관련해 재원 조달이 부담스러울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정부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온다는 점을 우려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과 관련,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처음에 인수위 안을 기초로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복수의 안을 병행해 정부에게 일임해 할 일은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 논의 과정을 둘러싸고 증인 간 증언이 평행선을 달렸다.

김 의원장은 인수위 안을 기초해 기초연금 지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위원들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다는 내용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제의한 위원이 있었느냐’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경자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은 “정식 위원이나 단체에서는 없었다”면서 “위원들은 당초 연계안에 대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회의 때 이견이 나오자 자문위원 중 한명이 ‘방안을 올렸다’고 했다. 자문위원의 역할은 외국 사례에 대한 근거나 재정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으로 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래서 (올린 안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으나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덧붙었다.

이에 대해 김상균 위원장은 “자문위원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그 안을 제안한 시초는 자문위원 또는 단체 실무자회의를 거쳐 올라왔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며 “자문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충분히 합의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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