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담배 악취·간접흡연’ 없애
앞으로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비롯한 고속·마을·전세버스 등 모든 여객용 버스와 법인·개인택시, 특수여객 등 여객 분야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며, 승객이 탔을 때는 물론 승객이 없을 때도 흡연은 금지된다.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과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감안해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게 된 것.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여객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반할 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들 대중교통 여객분야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1만370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