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적용...부동산 법안 처리 빨라질까?
당정,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로 소급 적용 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관련 법안 처리 전망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인하가 발표일인 8월 28일까지 소급적용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침체된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법안들의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4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늘 아침 당·정 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광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단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요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소급 적용을 적극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지방재정 부족분만 보전된다며 소급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 국회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문병호 의원은 “지방재정 보전책만 확실하게 있다면 취득세 소급 적용에 동의한다”면서 “이왕이면 더 많은 매매자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분 약 7800억원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다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취득세 인하 외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주택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관련 법안의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여당에서도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겠지만 장관이 직접 야당을 찾아가 절박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부택바우체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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