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7일 시행…전국 청약 가능, 이전기관 관사·숙소 특별분양 허용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이 확대되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고, 노인복지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돼 왔던 것에서,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돼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됐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자격 요건(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에도 거주 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은 현재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지만 청약률이 낮고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직원들의 주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원룸은 혁신도시 내 층수·세대수 제한으로 추가공급이 불가하고, 오피스텔은 2015년 이후 공급 예정이며,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공급규칙상 공급이 불가능해 제도개선의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2015년말 까지 특별공급 비율(전체 물량의 70%∼100%→50%∼70%로 조정예정)내에서 관사는 4년 이내 한시적으로, 숙소는 기간제한 없이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허용했다.
단,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반하지 않도록 관할 시·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공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이 아닌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7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