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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도청앱, 이용자에게 실형 선고


입력 2013.11.06 14:50 수정 2013.11.06 14:58        스팟뉴스팀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국내 첫 스마트폰 이용 도청 범죄 형량 높아져

법원이 6일 스마트폰 도청앱을 범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타인을 불법으로 도청한 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9)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1년 6월의 실형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 2월 김모 씨가 배우자인 신모 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고 부탁하자, 스마트폰 도청앱을 통해 신 씨의 통화를 수차례 엿들었다.

원리는 간단했다.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신 씨에게 보낸 뒤, 신 씨가 무심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도청앱이 설치되는 방식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 씨는 신 씨의 통화 내용을 180여 차례 녹음한 뒤 의뢰인 김 씨에게 전달했고, 90만 원의 금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의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높이는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악성 도청 프로그램을 유포시킨 점을 고려해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을 침해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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