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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김우중 추징법' 은 과잉입법" 한 목소리


입력 2013.11.06 14:17 수정 2013.11.06 15:15        데일리안=이강미 기자

"친일파 재산환수·전두환 추징법과는 구분돼야…"

"기업인 투자위축…경영실패하면 범죄화풍토" 우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연합뉴스
공무원 외에 범죄자가 제3자에 은닉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하자 일각에서는 실패한 경영인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무시된 과잉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공직자도 아닌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되는 헌법을 넘어선 ‘국민정서법’이란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경영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계와 전직 대우맨들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추징금은 ‘전두환 추징금’이나 ‘친일파 재산환수’와는 구분돼야 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홍보본부 임상혁 본부장(상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친일파들은 행위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거나 악의적 의도가 담겨있었다”면서 “하지만 김 전 회장은 행위자체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반박했다.

임상혁 본부장은 이어 “이를 제3자까지 적용해 베트남에 있는 김 전 회장의 아들 소유의 재산까지 추징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김우중 추징법으로 인한 기업인들의 투자위축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임 본부장은 “당시 김 전 회장이 세계경영을 하면서 투자했던 것이 경제상황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인데, 이를 이제와서 범죄화한다면 누가 공격적 경영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경영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행법상 배임은 걸면 걸리는게 배임인데, 기업경영에 실패한 기업과 기업인을 과잉범죄시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우맨’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김우중 추징금’은 개인적 횡령이나 착복이 전혀없는 ‘징벌적 추징금’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 측 인사는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려서가 아니라 해외사업 확장 과정에서 투자금 외국환반출신고 등 절차적 위반으로 발생해 불가피하게 선고된 징벌적 추징금은 도덕적으로 구분돼야 한다“면서 “전 전 대통령과는 사안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범죄자와 연관된 제3자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범인 외 제3자가 범죄정황을 알면서도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해 만들어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서 일반 범죄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17조원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의미에서 '김우중 추징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법률가 사이에서는 법원 판결 없이 제3자의 재산을 추징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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