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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게임중독법에 “행복권 침해” vs “중독 심각”


입력 2013.11.06 17:30 수정 2013.11.06 17:40        스팟뉴스팀

네티즌들 찬반으로 나뉘어 격론…입법 과정 논란 클 듯

게임중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에 참가한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네티즌들의 의견이 넘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4대중독예방관리제도(일명 게임중독법)’에서 게임이 관리,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6일 신의진 의원은 우재준 보좌관을 통해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지 마약과 게임을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신의진 의원의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게임중독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 닉네임 상*은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가르쳐야지. 접근이 틀렸다”라며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네이버 아이디 z__o****은 “한국교육의 실패와 가정의 불안을 무조건 게임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며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해 볼 것을 요구했다.

네이버 아이디 y5yw**** “아니 단속은 둘째 치고 왜 매출 6%를 떼서 내야하는 거지?”라며 게임 관련 업체의 매출 일부를 정부에서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트위터리안 @wata**********은 “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헌법에 나와 있다. 게임중독법을 통과시키면 게임 유저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게임을 향유하는 사람의 권리를 옹호했다.

반면 적절한 수준의 규제, 감독은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gran****은 “게임은 시간을 죽이고 인생을 황폐화 시킨다. 절제하면서 즐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과 타협하다 보면 중독되기 쉽다”고 밝히며 개인의 의지로 게임 중독을 막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 닉네임 아****은 “게임 광고가 일부 제한되거나 게임에 대한 과도한 중독이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알코올, 마약류보다는 약하게 규제할 것이다”라며 규제, 감독에 대한 게임 유저들의 과민반응에 일침을 놓았다.

한편 트위터리안 @jh***은 “게임 산업의 규모와 고용창출 효과가 크므로 중독법 제정은 안된다는 접근은 위험하다. ‘나빠도 돈 많이 벌면 건들지마’라는 논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전하며 게임중독법 제정 반대에 대한 근거가 바로 서야 한다는 의견을 펴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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