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3억원 전세주택 중개수수료 240만원 → 90만원


입력 2013.11.06 19:13 수정 2013.11.06 19:18        스팟뉴스팀

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원,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시내 3억원 이상의 전세주택에 대한 중계수수료가 대폭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김명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전셋값 폭등으로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중개수수료의 최고요율을 하향조정하는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은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1억~4억원 미만 요율은 0.3%, 4억~6억원 미만 요율은 0.25%로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도액 없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주택에 0.3%의 요율을 적용했던 것을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기존 3억원 이상 전세주택에 적용했던 0.8%를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에 대해 0.25%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6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상한요율은 0.5%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2억5000만원에 전세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는 75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한 반면, 3억원에 전세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는 최고 240만원을 부담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3억원짜리 전세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최고 9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김명신 의원은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됐음에도 3억원 이상의 전세거래에서 요율이 급상승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구조”라며 “2001년 이후 고착화된 비현실적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