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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안된다'더니 이의신청하면 "여기 있어요"


입력 2013.11.08 11:27 수정 2013.11.08 11:40        이충재 기자

'바른사회 보고서' 국가기관 절반, 의무사항 심의회 안 열고 결정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중 정보공개 화면 캡처.

국가기관 절반 이상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공개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정부 주요기관 28곳의 정보공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기관들이 법으로 열게 돼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개여부를 결정하거나 외부위원에 전직 직원을 비롯한 부적합한 인사를 위촉하는 등 정보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경우 ‘각 기관은 외부위원이 최소 2분의 1이상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 안건에 대해 심의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부 28개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건수의 55%만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처리했다.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조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비율이 41.2%에 불과했다. 심의회를 연 경우에도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않고도 공개하는 경우가 58.4%에 달했다. 각 기관들이 공개해야 할 내용에 대해 일단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다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만 수용하는 일이 반복됐다. 국회의 경우, 심의회 상정 안건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개를 거부한 기관은 12곳에 달했다. 공개된 기관의 외부위원을 분석해 본 결과, 전직 직원 등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위원을 위촉해 외부위원 참여의 취지가 퇴색된 경우가 15.8%였다.

정부기관 '심의위원 개인정보'이유로 공개 거부

특히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경호실과 헌법재판소의 위원구성이 각각 10명과 6명으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위원기준을 어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위원 비중인 절반을 넘었지만, 정작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2011년 기준)은 각각 85.7%, 11.1%에 불과해 외부위원 확대 의미가 퇴색했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기관도 적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는 “각 기관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외부위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라는 정보공개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며 “각 기관들은 정보공개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식 벗어난 정부기관 정보공개 행태 개선되어야"

외부위원 명단을 공개한 기관의 경우, 소속을 밝히지 않고 이름만 공개하거나 직업만을 공개한 사례도 있었다. 외부위원을 비공개를 한 기관은 2곳에 불과했지만,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직업만 표기해 사실상 비공개한 기관은 10곳에 달했다.

더욱이 외부위원이 공개된 기관들의 직업을 분석해 본 결과, ‘사실상 내부위원’인 사례가 발견됐다. 외교부의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2명 모두 전직 대사로 구성됐고,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과 정부법무공단 팀장이 각각 외부위원에 포함됐다. 파악이 가능한 외부위원 중 15.8%(7명)가 외부전문가 기준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는 “상식을 벗어난 기관들의 정보공개행태는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며 “외부위원 명단 공개가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심의할 외부인사가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한 위원이 위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각 기관들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일단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다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만 수용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낭비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며 “때문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각 기관들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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