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정명령 정당하나 법외노조여부는 법정에서"
전교조 축포에 시민단체 "전교조 승리? 자의적 해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원 노조의 특수성과 입법목적, 연혁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되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은 정당하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법외노조가 되는지는 법정에서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재판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의 해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조법 제2조 4호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조직한 단체만을 노조로 인정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교조는 본안 소송에서도 법외노조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재판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전교조의 정체성과 자주성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4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교원노조법 입법 목적, 연혁 등을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판단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일 뿐, 본안 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재판부가 우선 지난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왔고, 조합원이 6만 여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정부 역시 법외노조 통보의 정당성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을 보충해 본 소송에 임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물론 야권에서도 일제히 판결을 환영하며 "부당성 확인"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 인용에 힘을 얻은 전교조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나섰다.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라는 최소한의 노조 단결권 보장을 통해 노동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씻어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문화실장은 “본안 소송도 아닌 가처분 신청 결과만으로 전교조의 승리라 하는 것은 왜곡이자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문 실장은 이날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이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판결 이전까지 전교조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보호 차원의 조치일 뿐”이라며 “법외노조 통보의 잘잘못을 따지는 판결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문 실장은 이어 “가처분 신청 결과를 계기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가처분 소송 자체가 본 소송의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본소송은 내달 24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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