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 지속"
국내 제약사 중 가장 오래된 기업인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동화약품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화약품은 가스활명수, 후시딘 등으로 유명한 116년이 역사를 가진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대비 일정 비율로 금품을 지원했다.
특히 2011년 말에는 신제품 아스몬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루이뷔통, 프라다 등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다.
또 종합병원과 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해 실행하기도 했다.
그외에도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