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GPA개정 철도민영화? 참여정부 때 시작"
"GPA 정부조달 대상 고속철도 포함안돼, 정부는 민영화 안해"
박근혜 대통령의 WTO(세계무역기구) GPA(정부조달협정) 재가가 헌법을 무시한 밀실행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27일 “개정 GPA 협상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은 1997년이고, 협정과 별도로 양허협상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시작됐다. 최종 협상이 타결된 건 2011년 12월”이라고 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협상이 타결되기 전 정부는 타결 사실에 대해 보도자료로 두 차례 발표했다. 최종 문안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는데, 그게 2012년 4월”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 정부가 GPA 의결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이것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고, 그 심사가 10월 완료됐다”며 “법제처의 심사는 법 개정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GPA 개정협상에는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부분만 포함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 수석의 설명이다.
통상교섭절차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 수석은 “통상교섭절차법은 작년에 시행됐고, GPA 개정협상은 그 전인 2011년에 타결된 것”이라며 “정부는 GPA 개정이 해당 법률에 적용되는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진행 중인 통상조약·협정 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조 수석은 GPA 개정이 철도 민영화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개정 GPA 정부조달 대상에 고속철도는 포함되지 않는 점, 차량 관리와 철도 유지·보수를 제외한 운영권은 양허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GPA 개정은 철도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조 수석은 “운영주체가 누구든 싸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을 거고, 운영주체에 더 신뢰가 가지 않겠느냐”며 “조달협정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공공제의 공영체제 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수석은 이어 “이걸 민영화의 전단계라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에 대해 미리 자신이 없는 얘기를 토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민영화를 얘기하는 건 우리 공기업이 자신 없어 한다는 소리로 비춰질 수도 있다. 참고로 민영화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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