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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청구금액과 전월실적 "달라도 너무 달라~"


입력 2014.01.14 16:48 수정 2014.01.14 16:55        윤정선 기자

결제일 잘 정하면 '청구금액'과 '전월실적' 같아

결제일별 카드 사용기간(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기준) ⓒ데일리안

#직장인 A씨는 이달 신용카드 청구금액이 54만원이라는 문자를 카드사로부터 받았다. A씨의 신용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이 50만원을 넘으면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무료로 제공한다. A씨는 주말에 이를 이용하고자 놀이공원을 찾았다. 하지만 놀이공원 직원은 A씨에게 해당 신용카드의 전월 사용액이 50만원이 안 돼 자유이용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사용자 대부분 결제일에 청구되는 금액을 전월 이용실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청구금액과 전월 이용실적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 카드회원의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상품은 회원의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카드사 수익차원에서 회원에게 마냥 부가혜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성격도 있다.

문제는 카드회원 대부분 전월 이용실적을 결제일에 청구되는 금액과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전월 이용실적은 말 그대로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 반면 결제일에 청구되는 금액은 카드사가 정한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이다.

각 카드사는 사용기간에 따라 저마다 조금씩 다른 결제일을 갖고 있다. 예컨대 25일이 결제일이라면 신한카드는 전월 12일부터 당월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금액이 된다. 반면 현대카드는 전월 14일부터 13일까지가 청구금액이다.

따라서 청구금액을 전월 이용실적으로 착각하면 부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현명한 카드소비를 위해선 전월 이용실적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청구금액과 전월 이용실적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부가서비스를 받는 기준이 되는 전월 이용실적을 확인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결제일만 잘 설정하면 청구금액과 전월 이용실적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렸다.

실제 신한·국민·우리·삼성·농협·롯데카드의 경우 결제일을 매달 14일로 하면 청구금액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가 된다. 현대카드는 매달 12일을 결제일로 정하면 전월 이용실적과 청구금액이 같아진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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