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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귀화’ 안현수…연금혜택 받을 수 있나


입력 2014.02.07 09:29 수정 2014.02.08 07:45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2006 올림픽 3관왕으로 포상금 포함, 3억 여원 수령

귀화직전 월 연금마저 일시불로 받아가 현재 미지급

러시아 귀화를 선택한 안현수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연합뉴스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의 부활로 한국 쇼트트랙이 비상이다. 전성기에 버금가는 기량은 물론 ‘러시아 홈 이점’까지 등에 업고 있어 자칫 남자 대표팀이 노골드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현수는 지난 2011년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소속팀의 해체와 대표팀 내에서의 파벌 문제 등이 주된 이유였다. 그가 조국을 등지고 귀화를 결심하게 된 스토리는 아직도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먼 길을 돌아 안현수는 8년 만에 다시 올림픽 무대에 선다. 그의 가슴에는 태극마크 대신 러시아 국기가 붙는다. 실제로 안현수는 러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쇼트트랙 팬들이 안현수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안현수의 연금 수령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귀화를 선택한 안현수는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을 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메달 연금으로 불리는 이 용어의 정확한 명칭은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이며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서 국위 선양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이 제도는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의 포인트제도에 이르게 됐다. 먼저 올림픽에서 받는 포인트가 가장 많다. 올림픽 금메달에게는 90점, 그리고 은메달과 동메달이 각각 30점과 20점이 부여되며, 4위부터 6위까지도 8점, 4점, 2점이 주어진다.

세계선수권의 경우 몇 년 주기로 열리느냐에 따라 다르다. 4년에 한 번 열릴 경우 금메달에게는 45점, 2~3년 주기는 30점, 그리고 1년 주기는 20점을 얻을 수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10점(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으로 의외로 낮다. 따라서 총 110점을 넘긴다면, 매달 1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특히 올림픽은 메달당 월정금이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이 추가로 주어지며, 연금점수 상한선(110점)을 넘으면 금메달은 10점당 500만원, 은메달과 동메달은 150만원씩의 일시 장려금이 추가된다.

안현수의 경우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이전, 세계선수권에서 무려 11개의 금메달을 휩쓸어 110점을 초과, 매달 100만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4개의 메달(금3, 동1)을 목에 건 안현수는 연금점수 326점을 일시불로 받기로 선택, 1억 5450만원을 가져갔다. 게다가 3관왕에 대한 포상금 1억 6000만원까지 추가로 받아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다.

이후 안현수는 귀화 이전인 2011년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찾아가 자신의 월 연금을 일시불로 받겠다며 48배인 48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리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 연금과의 인연을 끝낸 상태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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