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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아들, 전 남편 유전자 불일치…그럼 조희준은?


입력 2014.02.13 11:22 수정 2014.02.13 15:01        하윤아 인턴기자

법원, 검사 결과 나오자 17일 변론 기일 확정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아들과 전 남편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차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둘러싼 친자확인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2)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아들 A 군(11)이 차 전 대변인의 전 남편 서모 씨(56)의 친자가 아니라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A 군과 서 씨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법원에 회신했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조 전 회장 측이 “친자확인과 양육비·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우선 법률상 아버지인 서 씨와 A 군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반박을 제기해 이뤄진 것이다. 법원역시 이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유전자 검사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두 사람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곧바로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의 변론 기일을 17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차 전 대변인 측은 “이번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 전 회장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을 둘러싼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조만간 조 전 회장과 A 군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차 전 대변인은 아들 A 군의 친부가 조 전 회장이라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및 향후 매달 7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차 전 대변인은 측은 2002년 조 전 회장과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한 뒤 조 전 회장과 동거를 시작해 같은 해 8월 미국에서 A 군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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