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더 숨어 있었다"
140명 면담조사 결과 18명 최장 10년간 임금 못 받아
신안 염전 근로자 14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근로자 18명이 최장 10년간 임금 체납을 겪은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한 신의도와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을 돌며 근로자 140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 체납을 겪은 근로자는 모두 18명이었다. 특히 이 중 2명은 장애인이었고 10년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있었다. 10년 치 임금을 최저 임금으로 단순 계산해도 1억2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큰 섬 11곳을 포함해 염전과 양식장 등을 갖춘 섬을 돌며 전수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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