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논란…해경, 근로자 인권 유린 실태 점검
전국 9개 경찰서 인권 유린 단속반 편성 본격 단속 나서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해온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17일 해양경찰청이 인권 유린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4개 부처의 법질서·안전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염전노예 사건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해경은 최근 본청과 서·남해지방해경청을 비롯, 전국 9개 경찰서에 인권 유린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내달 중순까지 해당 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유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해경은 염전, 김 양식장 등에 해경 신고번호(122)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찰청과 함께 도서 지역 실종자 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지난 6일 지적장애인 채모 씨(48)가 2008년부터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일하며 월급 한 번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채 씨는 염전 운영자 홍모 씨(48)의 눈을 피해 어머니에게 ‘구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장·탐문을 통해 극적으로 채 씨를 구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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