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창당자금만 100억원 '안철수 돈 풀까'
'재산 1831억원' 안철수 개인 출자가 변수
지방선거서 득표율 10%미만일땐 보조금 못받아
지난 17일 야심차게 출범한 새정치연합(안철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을 1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두는 돈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창당자금을 30억원 내외로 보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고려하면 족히 100억원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정치연합과 비슷한 사례인 창조한국당을 보면 초기 창당자금으로 80억원 가량 들어갔다. 이 가운데 문국현 당시 대표가 74억원(62억원 차입금 처리)을 출자했다. 당시 정당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창조한국당으로서는 문 전 대표의 개인 출자금과 발기인 회비, 당비에 창당자금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새정치연합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새정치연합은 창준위 규약에 발기인 회비와 당비로 창준위 재정을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준위는 374명으로 구성된 발기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총 3740만원의 기부금을 걷었다. 또 당비는 매달 5000원 이상으로 정했다.
문제는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소 규모를 줄이고, 조직을 최소화해 실제로 창당자금을 30억원으로 줄인다고 해도 발기인 회비와 당비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을 민주당과 비슷한 규모(약 30만명)로 모집한다고 해도 당비만으로 30억원을 메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나마 여기까지도 낙관적인 가정이다. 현실적으로 정의당(약 8000명)과 분당 전 통합진보당(약 7만5000명)의 진성당원 수를 고려하면 새정치연합의 진성당원은 5만~10만명 규모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새정치연합 창준위가 당비로 30억원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발기인들의 개인 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여 발기인들이 당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출자한다면 새정치연합은 올해 2분기부터 받게 될 보조금을 발기인들에게 빚을 갚는 용도로 써야 한다.
원내 2석 '쥐꼬리' 보조금으로 정당 운영을? 안철수 개인 출자가 변수
이에 따라 안 의원이 출자하게 될 창당자금도 관심사다. 창조한국당 창당 당시에는 문 전 대표가 출자한 자금의 대부분이 차입금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당원들은 문 전 대표가 실제로는 당에 돈을 빌려준 것이면서 겉으로는 거액을 기부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을 둘러싸고 “돈을 안 푼다”, “짠돌이”라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안 의원 측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쓰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조금과 당비가 확보되지 않은 창당 과정에서는 창당자금을 일정 부분 발기인의 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회 공보에 공개된 안 의원의 재산은 1831억원이다. 새정치연합의 연간 운영자금을 100억원으로 잡는다면 정당보조금과 당비 없이도 18년 동안 정당 운영이 가능한 액수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추산하는 30억원은 창당비용일 뿐, 실제 올 연말까지 지출하게 될 비용은 당직 선거비용과 공직후보자 추천비용, 정당 운영비용을 포함에 1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 5월까지는 사무소 임대료, 당직자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모두 당비로 충당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을 제외하고 원내 의석이 가장 적은 정의당은 운영자금으로 월평균 4억원 내외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새정치연합의 규모가 정의당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운영자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직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 의석이 2석뿐인 새정치연합은 2분기 경상보조금이 2억원 미만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방선거 이후 경상·선거보조금(통칭 정당보조금)을 모두 합쳐도 10억원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당원들의 주머니를 짜내 매달 5억원 이상의 당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소수 정당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경우 7억여원을, 정의당은 5억2000여만원을 각각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조차도 원내 의석을 5석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액수다. 경산보조금의 최소규모는 원내 의석수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점은 20석 이상(교섭단체), 5석 이상, 5석 미만이다.
결국 현실적인 정당보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안정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서는 안 의원을 비롯한 창준위 발기인들의 기부금 규모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장 선거에만 후보자가 17억원 부담…선거 결과에 정당 존폐 갈릴수도
가장 큰 골칫거리는 오는 6월 지방선거다. 정당보조금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정당들과 달리 새정치연합은 후보자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공천 여부와 선거운동 규모가 결정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지출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은 평균 14억6000만원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법정 선거비용은 각각 37억3000만원, 41억7000만원이다. 새정치연합이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후보를 낸다고 가정해도 선거비용으로만 150억원 가량 지출되는 셈이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선거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정당보조금과 개인 자산, 후원회 기부금뿐이다. 새정치연합이 2분기 받게 될 정당보조금이 2억원 미만인 점, 후원회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선거자금이 법정비용의 절반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선거비용의 절반은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례로 새정치신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고, 법정 선거비용을 모두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후보자는 최소 16억6500만원 이상 자비로 부담하거나 차입을 활용해야 한다.
최악의 수는 새정치연합측 후보가 선거자금을 보전받지 못했을 경우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일 때 선거비용의 전액, 10% 이상 15% 미만일 때 선거비용의 절반을 국고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득표율이 10% 미만일 때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낸다’는 원칙만 따져서 득표율이 보장되지 않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새정치연합측 후보가 10% 미만의 득표율을 얻고, 이 때문에 야권 후보가 낙선하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해당 후보자는 물론 새정치연합이 직면하게 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공천 여부가 당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커다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사이에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선거를 놓고 암묵적으로 딜(deal)이 오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새정치연합 창준위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당 창준위 지역발기인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창준위는 오는 3월까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시도당 창준위 구성을 마무리해 중앙당 창당(3월 말) 이전에 6개 시도당을 창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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