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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가 평가한 3월 국회는 ‘창-경-궁 국회’


입력 2014.04.01 11:57 수정 2014.04.01 11:59        김소정 기자

‘이달의 국회’에 김상훈·임내현·권성동 의원 선정

우파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3월 한달을 평가하는 ‘이달의 국회’를 선정해 1일 발표했다.

지난 한달 국회는 원포인트 국회, 민생법안 처리 등을 외쳤으나 아무 성과 없이 한 달을 허비해 우려를 낳고 있다.

바른사회는 “특히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기초연금 지급은 여야가 법안을 합의하지 못해 시행이 불투명해졌고,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에 묶여있다”면서 “3월 국회는 한마디로 ‘창경궁(창단-경선-궁색) 국회’로 지방선거 계산기만 두드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먼저 바른사회가 선정한 ‘3월의 법안’은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임내현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석유를 끓이는 식으로 온도를 높여 정량검사를 통과하는 신종 주유사기에 대해 처벌법이 없는 실정에서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응급차 구조차 등 긴급출동차량에 양보를 안 하는 등 진로 방해 운전자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은 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 ‘3월의 발언’에는 김을동 의원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원자력방호방재법 심의회의 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이 무산되자 “국익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로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당시 야당은 국정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혀 성격이 다른 원자력법과 방송법을 엮어서 1+1 통과를 제안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택했다.

바른사회가 뽑은 ‘3월의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다. 권 의원은 여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쟁점 사안 처리에 중심 역할을 했으며,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 등 여야간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리더십을 발휘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권 의원은 최근 유라시아철도추진위원회 간사, 국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포럼 대표를 맡아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바른사회 측은 “당내 경선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여당이나 신당 창당 후 6.4지방선거에 사활을 건 야당도 말로만 국익·민생을 외쳤다”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 불발은 국익을 외면한 국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나태웅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 단장(고려대)은 “이런 분위기가 4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진다면 19대 국회 상반기 성적표도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선거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상기하는 4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윤영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단장(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발표해왔다. 또 이달부터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했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바른사회가 처음으로 뽑은 ‘이달의 국회-헐~’에는 행정부가 규제 완화에 중점으로 두는 상황에서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선정됐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가장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히려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업계 및 농어업 상품 등의 생산자에게 2, 3차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학위논문 표절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새누리당에 복당한 문대성 의원의 경우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IOC위원직과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 대상이 될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서 선정됐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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