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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해운조합도...' 세월호 보험금의 진실은


입력 2014.05.10 08:30 수정 2014.05.10 09:19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감항성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메리츠화재 면책 주장 가능성↑

법원이 배상책임 3억5000만원 넘는다고 보면 청해진해운과 국가 보상해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글은 세월호 보험금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자 한다. 선주가 가입한 보험은 네 가지로 알려졌다. 선체보험, 선주의 여객배상책임 보험, 선주의 여객외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선주의 선원에 대한 보상책임보험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선체보험 및 선주여객배상책임보험에 한정코자 한다.

청해진해운 선체보험 지급 가능성은?

상법 제706조는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면 해상보험자를 면책하고 있으며 이는 잘 알려진 해상보험 법리이기도 하다. 아울러 선박보험자들(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의 약관은 같은 취지의 보험약관 조항을 두고 있음이 예상된다. 감항성의 유무 판단시점은 세월호가 인천을 출항할 때 즉 4월15일이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볼 때 세월호는 무리한 개조, 과적, 부족한 평형수 등으로 인해 복원성이 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퉈질 경우 법원이 감항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석정호 사건에서 무리한 구조변경으로 인해 선박의 무게가 500톤이 늘어나 복원력을 상실한 선박이 침몰된 경우 보험회사는 선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선박공동보험자 중의 하나인 한국해운조합은 보험자임과 동시에 선박에 관한 운항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운항 관리를 소홀히 했으면서도 그러한 측면을 도외시하고 감항성 없다는 것을 면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지는 신의칙 측면에서 다소 의문이다.

반면 타 공동보험자(메리츠화재)는 이러한 면이 없으므로 감항성 없음을 이유로 하여 청해진해운에 대해 면책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면책이 되지 아니하고 선주의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선주의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되고 나중에 그 가압류자가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으면 선체보험금은 결국 그 제3자에게 지급될 것이다.

세월호 침몰 13일째인 28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아프고 시리고…’라고 씌여진 노란리본이 매달려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가도 해운조합도 공동불법행위자…여객보험 면책 주장하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여객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총 3억불(약 3000억원)의 한도로 한국해운조합에 여객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다만, 위 상법 706조는 해상보험의 일반 조항이므로 책임보험인 여객배상책임보험에도 적용되고 따라서 선박의 감항성 부족으로 인한 면책의 여지가 있는 것은 선체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해운조합(여객배상책임에 관한 한 단독보험자이다)은 세월호의 운항관리도 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의 지위를 떠나서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

90년대 초 서해훼리호 사고에서도 해운조합은 운항관리 부실로 국가 및 ㈜서해훼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14억원의 패소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다. 따라서 여객배상책임보험이 설령 감항성 부족으로 면책된다고 하여도 해운조합은 사고에 기여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채무를 질 수 있다.

물론 해운조합이 자신이 운항관리자임을 고려하거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사유로 감항성 부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고 여객배상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해운조합이 보험금 지급 면책을 받지 못하면 여객배상보험금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선주의 책임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후에도, 법원이 1인당 배상액이 3억5000만원을 넘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 청해진해운내지 국가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글/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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