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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후보자들 전과기록 들여다보니...


입력 2014.05.27 16:14 수정 2014.05.27 16:17        김소정 기자

바른사회 발표 "광역단체장 후보중 45.9%가 전과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관위와 각 당의 공직후보자 관련 자료를 분석해 6.4 지방선거에 나선 17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 가운데 전과자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다수의 학부모단체들이 2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전과자 후보를 퇴출시키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6.4 지방선거에 나선 17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각 정당이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에서 ‘도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관위와 각 당의 공직후보자 관련 자료를 분석해 2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광역시도단체장 후보 61명 중 28명(45.9%), 교육감 후보 72명 중 19명(26%)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7종류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이갑용 울산광역시장 후보(노동당)가 있으며, 6종류의 전과기록 보유자로 조승수 울산광역시장 후보(정의당) 등 6명이 있다. 또 5종류의 전과기록 보유자는 이승재 강원도지사 후보(통합진보당)와 송인정 대구교육감 후보 등 3명이 있었다.

정당별로 따져보면 통합진보당이 12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이 8명(28.6%), 정의당이 3명(10.7%), 새누리당과 새정치당이 각각 2명(7.1%), 노동당이 1명(3.6%) 순이었다.

광역시도단체장 후보자들의 주요 전과 내용은 폭력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21건, 공무집행방해 18건, 업무방해 16건, 국가보안법 위반 16건, 교통방해 10건이었다. 이 밖에 정치자금법 위반, 공문서 위조,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자도 있었다.

교육감 후보자들의 전과 내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집시법 위반이 4건, 건축법 위반 3건, 국가공무원법 위반 3건, 업무방해 3건, 일반교통방해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교원의 노종조합설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있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단체장은 공직자 중에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공직후보로 선출된 것은 우려스럽다”며 “특히 교육행정 및 교육예산의 최고책임자인 교육감 후보 중에도 전과자 비율이 26%에 달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다수의 학부모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기본을 무시한 불법이었고, 불법을 저지른 자가 교육감이 되면 제2, 3의 사건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18명의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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