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1년→6개월로 완화, 소급적용


입력 2014.06.03 10:44 수정 2014.06.03 10:46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의결…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

6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새로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소급 적용된다. 약 5만5000세대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3월에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입주한 지 6개월이 넘은 아파트라면 곧장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를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정했고,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된다.

이는 최근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했다는 점 등이 완화 요인이 됐다. 또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도 감안됐다.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도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이 완화됐다.

이 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