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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먹튀' 통진당 33억 챙기고 발끈? '적반하장'


입력 2014.06.03 17:04 수정 2014.06.03 17:20        김지영 기자

선거·여성보조금 33억원 수령하고 광역단체당 후보 잇따라 사퇴

김재연 대변인 "사실관계 악의적 호도, 유권자 우롱하는 못된 버릇"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본청 앞 계단에서 이정희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통합진보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33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사흘 뒤였던 지난달 19일 통합진보당에 선거보조금 28억여원과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 4억9000여만원 등 모두 32억9000여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조금이 지급된 뒤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잇달아 사퇴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에는 이정희 후보가 27억여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고 사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경상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 가운데, 당해 선거에 후보를 추천한 모든 정당에 지급된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기초의원 한명만 공천해도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보조금이 공식 선거기간 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고 후보를 사퇴시켜도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회수 규정도 없을뿐더러,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

특히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얻거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은 다음 총선 때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후보 등록만 마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정당해산심판이 기각된다고 가정할 때, 통합진보당이 2016년 총선에서 2% 이상만 득표하면 2020년까지 보조금을 챙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통합진보당은 3일 “진보당이 ‘32억원을 먹튀했다’는 말이 새누리당 선대본부에 의해 곳곳에서 유권자들에게 유포되고 있다. 전형적인 저질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심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면서 “평소 주특기인 비열한 색깔공세를 최고조로 퍼붓고, 한 번만 도와달라며 절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없는 일까지 지어내 타당을 비난하는 흑색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3명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사퇴했지만,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12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포함해 500여명의 후보들이 선거에 완주하고 있다”며 “산수조차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호도한 저질 흑색선전으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못된 버릇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자금법 25조는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이틀 뒤에 지급되며, 선거보조금의 지급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보조금 총액의 50%는 교섭단체(원내 20석 이상)에 균등 배분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5%씩 지급된다.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2%씩 분배되며, 잔여분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과 직전 총선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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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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