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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끝나도 음식물 제공, 최대 50배 과태료”


입력 2014.06.04 15:16 수정 2014.06.04 15:18        스팟뉴스팀

선거 종료 후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10배 이상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오가는 각종 금품사례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 당선 혹은 낙선한 것에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 다음 날부터 17일까지 13일 동안 해당선거구 안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단 현수막 게시는 동마다 1매만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해당 위법 행위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집중 단속 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는 ‘1390’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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