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신고' 전국 각지 속출, 2PM찬성까지?
"기호 2번 연상되는 손가락" 고발되자 "V자였는데" 사진 삭제
제6회 6·4지방선거 투표가 4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전국 각지에서 선거법 위반 고소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은 이날 오후 2PM 멤버인 황찬성씨가 ‘투표 인증샷’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했어요’란 글과 함께 자신의 손목에 찍힌 투표 도장이 찍힌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문제는 공개된 사진 속 황 씨는 차 안에 앉아 이마 위에 손을 댄 채 V자 포즈를 취하고 있었던 것. 그러자 이를 본 일부 일베 회원들이 곧바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황 씨를 신고했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이 같은 포즈는 특정 후보나 정당, 숫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결국, 황 씨는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브이 안 되지...죄송합니다’란 글을 대신 올려 사과했지만 해당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일베 회원들은 “사과하면 법 위반해도 되는 것이냐” “법치사회에서 연예인은 예외냐” “반드시 처벌해라”라고 선관위에 촉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네이버 아이디 ‘ssb_****’도 “분명히 알고 올린 것이다”며 “선관위에서는 사진 바로 삭제하면 처벌 안 한다고 하던데 공인은 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고, 또 다른 아이디 ‘qkdv****’는 “공인인 만큼 연예인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사진으로 남겼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에 반해, 일부 네티즌들은 단순한 실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 치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 아이디 ‘picn****’는 “사진 찍을 때 습관적으로 V했던 걸 한거지 그걸 또 고소하냐. 일베 정말 답없다”고 적었고, 또 다른 아이디 ‘nest****’는 “이미 사진 삭제하고, 다시 글로 ‘브이 안 되지’라고 쓴 것도 의도적인 것이냐”고 지적하는 등 이날 황 씨의 행동을 두고 인터넷 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대리투표를 한 신안군 이장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정하게 거소투표를 신고한 뒤 투표용지를 중간에 탈취, 대리투표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신안군선관위는 군수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의 허위 지지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B씨를 고발한 상태다.
이 밖에도 강진군선관위는 공개장소 연설 도중 허위사실과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후보자 C씨를 고발하는 등 선거법 위반 신고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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