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스폰에 알몸까지…'합성사진'에 우는 여아이돌


입력 2014.06.06 07:15 수정 2014.06.09 11:10        김명신 기자

강민경 수지 현아까지 사진 합성으로 곤욕

성적 수치심 담은 교묘함 충격 '강경 대응'

여자 연예인들의 합성 사진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포미닛 현아에 앞서 과거 다비치 강민경과 미쓰에이 수지가 합성사진 사건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 데일리안DB 여자 연예인들의 합성 사진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포미닛 현아에 앞서 과거 다비치 강민경과 미쓰에이 수지가 합성사진 사건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 데일리안DB

이번에는 포미닛 현아다. 상반신 누드 합성사진으로 때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5일 현아의 합성사진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포미닛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모바일 메신저 및 SNS를 통해서 번지고 있는 현아의 합성사진 및 루머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이번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제작의뢰과정을 담은 출처를 입수,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관련해 고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합성사진과 루머를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드립니다"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온라인 상에는 현아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특히 모 그룹 멤버가 분실한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공개됐다는 루머도 퍼져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합성된 현아의 원본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진의 진위는 드러난 상태다.

여자 연예인들의 합성 사진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다비치 강민경과 미쓰에이 수지가 합성사진 사건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지난해 3월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강민경이 룸살롱에서 성접대를 하는 듯한 합성사진이 유포돼 한바탕 홍역을 치렀으며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A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른바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 해당 합성사진은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들이 합성 사진을 제작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의 블로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함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소속사 측은 "연예인이 직접 한일도 아닌데 직접 한 것처럼 만든 사진 때문에 강민경은 물론 회사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이를 성인인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처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악의적인 합성사진을 올린 유포자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네티즌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면서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됐을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했다.

수지도 같은 해 7월 한 네티즌이 성적 희롱을 담은 합성 사진을 제작과 유포, 수사를 의뢰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지와 박진영을 합성, 성적 희롱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B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16살 남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B군은 지난 해 12월 24일 박진영과 수지를 합성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듯 한 장면을 담은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다. 하지만 가해자는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찾아 사죄했고 수지는 이를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어 고소를 취하했다.

이같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합성, 유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처벌은 뒤로하더라도 여자 연예인들의 심적 상처는 상상을 초월한다. 온라인이 유포된 사진 역시 삭제 조치가 들어가도 여전히 남는다. 결국 그들은 한순간의 '재미'를 위해 한 여자를 영원히 '합성 재물'로 삼는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SNS가 활성화 되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목이다. 소속사들 역시 과거와는 달리,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하고 나선 이유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