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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임영록·이건호 동반 '중징계' 통보…동정론 확산


입력 2014.06.10 13:47 수정 2014.06.10 13:52        목용재 기자

"지주 회장, 은행장 동반 중징계 결정되면 경영공백 우려…최대한 소명할 것"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동시에 '중징계'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연합뉴스

KB금융그룹 회장과 국민은행장이 동시에 징계를 사전 통보 받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KB금융그룹은 큰 충격이 휩싸였다.

오는 2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떨어지면 이들의 동반 사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KB금융의 악재가 경영진의 사퇴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일 늦은 오후부터 자정께까지 KB금융그룹에 대한 징계 사전 통보를 했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중징계 사안을 비롯해 실무자급에 대한 사전 통보를 9일 마무리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그룹에 대한 징계 사전 통보 건이 워낙 많아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문을 준비하고 발송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소수에게만 보내면 금방 처리했을텐데, 누구에게는 오늘 보내고 누구에게는 내일 보낼 수 없어서 밤늦게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전 그룹차원에 통보된 징계 사안을 받아들고 '패닉'상태에 빠졌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사상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동반 자진사퇴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KB금융과 국민은행 측은 아직 제재수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자진사퇴 여부에 대해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에 대한 사전 통보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26일 제재심의위까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임 회장의 자진 사퇴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도 없고 그런 사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감기관으로서 징계와 관련, 국민은행 측의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하지만 관련 징계 내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벌어진 일련의 사건·사고에 최근 전산교체와 관련된 파열음까지 생기자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다. 은행의 사건·사고와 관련된 대외적인 멘트는 최대한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확정된다고 해도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직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 조치는 현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장된 임기는 채울 수 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경우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임당시 투자심사를 소홀히 하고 60여억 원의 부실을 초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4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 퇴출시키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김 행장은 2015년 3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KB금융그룹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중징계 사유로 꼽고 있는 고객정보 유출, 도쿄지점 부당 대출·비리에 대한 징계 조치가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일단 임 회장이 국민카드 분사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서 해당 작업을 총괄했고, 아울러 지주 고객정보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국민카드 분사를 위한 TF 단장은 최기의 국민카드 전 사장으로 당시 모든 전결권을 행사했다. 임 회장은 당시 실무 작업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있었다.

도쿄지점의 부당대출·비리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도쿄지점의 부당대출·비리 등의 사태는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강화의 차원에서 자체 검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를 금감원에 보고한 사례다. 자체 검사를 통해 보고한 사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인 내부 감사를 벌이겠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경우 국민은행이 내부통제 강화 일환으로 자체 조사를 벌이던 중 적발했던 사안"이라면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안을 금감원에 보고한 것인데 이에 대해 중징계 처벌을 내린다면 어떤 금융기관도 내부적인 치부를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나 이 행장이나 동시에 중징계를 받으면 KB금융 그룹 전체적인 경영 상황이 악화될까 우려스럽다"면서 "26일 최대한 소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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