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튀고 배째라는 페이백 극성, 피해 구제 막막
불법 보조금 정식 계약서 없어 소비자 피해 늘어
녹음파일과 관련서류 등으로 단체소송 가능
소비자 조수미(여, 경기) 씨는 지난 2월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대리점 직원 A 씨로 부터 페이백을 약속받았다. 당시 A 씨는 자필로 계약서 뒷면에 페이백을 약속했다.
한 달 뒤 휴대폰 청구서를 확인한 조씨는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가입된 것을 발견하고 대리점에 이의를 제기해 3개월간 부당 청구된 요금 21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약속 받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4월 대리점은 폐업했고, 직원 A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부가서비스 환불은 물론 페이백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처럼 이동통신사들이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가입일 1∼2개월 후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페이백' 방식의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법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페이백은 일부 유통업자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27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당일 지급하거나 3개월 후 입금해주는 방식의 불법 페이백이 성행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방통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별, 사탕 등 암호 문을 통해 페이백을 지급하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린다.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페이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뽐뿌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통한 핸드폰의 경우 판매자와 대리점사업자의 연락처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인터넷 사이트 뽐뿌를 통해 핸드폰을 구입한 뒤 페이백 사기를 당한 윤모씨(남,29)는 "언급했던 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뽐뿌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판매자도 대리점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페이백을 언급했던 녹음파일을 통해 민사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이처럼 대리점이 폐업을 하는 경우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또다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페이백의 경우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판매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것 외에는 달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판매점간의 계약이라 해당 판매점을 사기죄로 고발해야 하는데, 이때 정부나 통신사들은 조사나 징계에 대한 권한이 없다. 또한 판매점이 폐업을 한 뒤에도 페이백 피해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되지 않으면 구두상에 오고 간 내용은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어떤 계약이든 정식 계약서가 아니면 당사자간 개별약속은 형식이 없어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추후 문제가 됐을 때 제시를 하면 둘간의 계약이 입증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하지만 대리점이 사라졌을 경우 당사자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대리점을 상대로 페이백과 관련해서 민형상 소송을 하는 경우는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경우 핸드폰을 해지하는 경우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커 과도한 보조금을 광고하는 대리점을 피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페이백 사기의 대부분이 정식 계약서가 없거나 대리점이 폐업을 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다만 피해자가 많은 특정 대리점의 경우 녹음파일과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단체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