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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고시표, 금액은 있고 환전수수료는 없다


입력 2014.06.22 12:00 수정 2014.06.22 12:51        김재현 기자

금융감독원 금액기준 환율고시 방법, 금액+환전수수료율 함께 고시 변경 개선

서울 명덩 외환은행 본점의 환율고시판. ⓒ데일리안

"어~ 환전수수료는 얼마라는 거야?"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여행경비로 원화 1000만원을 환정하기 위해 은행 지점을 방문해 환율을 확인했다. 하지만 미 달러화(USD)와 베트남 동화(VND)의 수수료율의 차이를 알지 못한 A씨는 국내에서 경비 100만원을 전액 베트남 동화로 환전해 1869만1589동을 수령했다.

반면 같은 곳에 여행을 준비하는 B씨는 베트남 동화(10.99%)와 미달러화(1.75%)의 수수료율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미달러로 환전(968달러)한 후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동화로 환전해 모두 2052만6723동을 받았다.

앞으로 은행에서 홈페이지, 환율판 등 현재의 금액기준 환율고시 방법을 금액만 고시했던 것을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게시하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화별 환율고시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타통화의 환전수수료율이 높은 경우 달러화 등 환전수수료율이 낮은 통화를 선택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OO은행 환율고시표(예시). ⓒ금융감독원

현행 은행에서는 매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화별 외국환 환율을 금액기준으로 고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매매기준율에 외환수수료 등을 감안해 현찰, 전환환, T/C의 매입·매도 환율 등을 고시한다.

은행은 현찰수송수수료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환전수수료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은행별, 통화별 차이가 발생한다.

미 달러화의 경우 환전수수료율이 2%미만 수준이나 기타 통화의 경우 수급 문제 등으로 수수료가 높다.

일례로 올 6월18일 기준 환전수수료율은 미달러화를 매입할 경우 1.750%다. 기타 통화 중 베트남 동화는 10.996%로 미 달러화 보다 약 6배나 높다.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지 않을 때 금융소비자가 환전수수료율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오해할 수 있어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이달 30일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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