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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갑질 사라질까, 대가성 표시해야...


입력 2014.06.22 16:46 수정 2014.06.22 16:48        스팟뉴스팀

공정위, 블로그에 대가성 홍보글 게재 시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블로거가 아닌 광고주만 제재 대상… 반쪽 처벌 우려

앞으로 인터넷 블로거는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쓴 상품추천, 후기 글 작성 시 대가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추천·후기글 표준문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인터넷 블로그에 상품 광고 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특정제품에 대한 추천·후기글 중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가성 홍보글을 게재할 때는 ‘위 OO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OO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다’고 표시해야 한다.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라고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문구는 각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깔을 본문과 달리해 소비자 눈에 띄게 해야 한다.

특히 ‘후원’, ‘함께 합니다’, ‘체험단으로 선정’ 등의 모호한 표현이나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 등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블로거를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난해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된 광고주에 대해서는 8월 중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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